조건을 읽는 인터넷 가이드
1차 자료

약관으로 확인하는 사은품·위약금 기준

상담 화면의 설명 대신 이용약관에 실제로 적혀 있는 문장을 모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2025년 3월판에서 확인한 것으로, 조항 번호와 세부 기준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약관은 개정됩니다. 신청 직전에 가입할 사업자의 최신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특정 사업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01

사은품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약관은 이용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을 열거하면서 특약사항에 “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은품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히는 항목입니다.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케이티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⑧항

이용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정보
  2. 요금납부 관련 정보
  3. 신청상품 관련 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서비스 장비 등)
  4. 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5. 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등)
  6. 최저보장속도
  7. 개인정보보호 관련
  8.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 내용
  9. 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10.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확인 방법 — 이용계약서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세요. 약관상 사업자는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02

속도가 느리면 요금을 깎고, 계속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상품마다 최저보장속도가 약관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가급 상품은 대체로 최대속도의 절반입니다.

KT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약관 별표2)
상품최저보장속도
인터넷 슈퍼프리미엄 (최대 10Gbps)5Gbps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최대 5Gbps)2.5Gbps
인터넷 프리미엄 (최대 2.5Gbps)1.25Gbps
인터넷 에센스 (최대 1Gbps)500Mbps
인터넷 베이직 (최대 500Mbps)250Mbps
인터넷 슬림플러스 (최대 200Mbps)100Mbps
스페셜50Mbps
라이트·인터넷 슬림·올레인터넷 (VDSL/ADSL)2Mbps
라이트 (FTTH/Ntopia)25Mbps
인터넷 슬림·올레인터넷 (FTTH/Ntopia)50Mbps

보상 기준도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보상 대상입니다.
  • 보상 금액은 해당일의 이용요금 감면입니다. 하루 단위이므로 다음 날도 받으려면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으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측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측정 프로그램과 측정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보장 구간은 사업자 측 시설까지입니다. 아파트는 L2스위치, 단독주택은 RN(광케이블 분배장치)까지가 분계점이며, 그 뒤의 집 안 배선과 와이파이는 보장 구간이 아닙니다.

확인 방법 — 유선(LAN)으로 PC를 연결한 뒤 사업자 측정 서버에서 30분간 5회 이상 측정하고 결과를 남기세요. 와이파이 측정값은 보장 구간 밖이라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3

끊긴 시간은 자동으로 요금에서 빠진다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 청구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 ⑧항

또한 가입한 상품보다 낮은 속도로 잘못 제공된 경우에도, 정상 제공되지 않은 일수만큼 요금이 일할 계산되어 반환됩니다.

04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가 약관에 있다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대개 할인반환금입니다. 약정을 조건으로 받은 할인액을 남은 기간만큼 되돌려주는 돈이고, 여기에 사은품 반환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관이 정한 면제·감경 사유입니다.

전액 면제

  • 사업자 책임으로 월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 책임으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최저속도 미달로 월 5일 이상 요금 감면을 받은 경우
  • 이사한 곳이 조건부가입구역이어서 고객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 이사 후 기존과 동급 상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단, 60일 이내 동급 제공이 가능하거나 다른 사업자도 동급을 제공할 수 없으면 제외)
  •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경우

50% 감경

  • 이사한 건물의 건물주가 특정 1개 사업자만 제공하지 않음에도 개통을 반대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명의자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이사한 건물에서 특정 1개 사업자만 개통이 가능한 경우 (2022년 4월 이후 설치를 요청한 건은 100% 감경)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자체장 발급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주의 — 면제를 받으려면 해지 희망일까지 본인 명의의 구비서류(전입 시 주민등록등본, 미전입 시 전·월세 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 타사 개통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이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프리미엄급 상품은 이사 관련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5

합의가 안 되면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계약 체결·이용·해지, 요금과 약정 조건,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등)을 다룹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온라인(tdrc.kr)·모바일·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최대 90일)에 조정안이 나오고,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송달되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인터넷 상담은 ccn.go.kr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상담 후 접수되며 통상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준비할 것 — 이용계약서(특약사항 포함), 상담 내용을 받은 문자·이메일, 청구서, 속도 측정 결과, 통화 일시와 담당 창구. 구두 설명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출처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인용문은 약관 원문이며, 나머지 설명은 해당 조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위 상담·조정 창구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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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약정 개월로 나누면 월 얼마인지 바로 보입니다.